양모기능, 탈모방지 의약외품만 광고 가능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변신을 위해 고심 끝에 짧게 자른 머리. 하지만 짧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속이 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패스트샴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명연예인이 사용했다는 제품,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제품 등 다양한 ‘패스트샴푸’ 제품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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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한 '패스트샴푸' 제품은 1800여 개에 이른다(사진=네이버지식쇼핑) | ||
관리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샴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샴푸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샴푸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기능성 샴푸로 나눌 수 있다.
일반샴푸의 경우 두피 청결, 모발 영양 공급 이외에 탈모를 방지한다는 등의 광고를 할 수 없고, 의약외품의 경우에 한 해 탈모방지와 양모효과 이외에 탈모 치료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 기준에 합격해 탈모방지 및 양모기능을 허가 받은 제품이 의약외품”이며, “임상시험, 독성시험을 거쳐 효능ㆍ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제품으로 시판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패스트샴푸’는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해준다는 양모효과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 살펴보면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이란 표현은 없지만 분류가 ‘패스트샴푸’로 돼 있거나, 제품명에 ‘패스트샴푸’로 표기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블로그 및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특정 ‘패스트샴푸’를 지칭하고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더 쉽게 현혹될 우려가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털드림피부과 류호섭 원장은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들은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너무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의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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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해당 제품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식품의약안전처) | ||
한편 2011년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을 적발했다.
지난 7월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문구 “모발을 빠르게 자라게 합니다”를 게시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샴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다"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를 통해 제품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