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변경 된 경우 ' 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제출로 조정가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0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이며, 5천원 초과 2만 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