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하는 '민원다발' 사이트 통해 쇼핑몰 안전성 검색 가능해
![]() | ||
|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나띵**'사이트를 검색하면, 소비자불만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출처=포털검색 화면캡처>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사례1> 지난 11월19일 '나띵**'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베크롬비를 주문했습니다. 해외주문후 배송으로 열흘이상 걸리는데다 사정이 생겨 3,4일후 바로 취소했습니다. 담당자는 당시 취소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달 요금을 보니 한달치가 빠져나갔습니다.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 회사에 통화하려고 하니 통화가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례2>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지난 7월,1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고 변경사항이 있어 구매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터넷전화와 핸폰으로 수 차례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사기당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홈페이지에 1대1상담글 문자를 수백통 보내도 주문확인, 입금확인, 메일 받은 곳으로 취소 의사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드결제대행 업체에 취소요청을 했고, 카드결제대행 업체 담당자가 '나띵**' 사이트에 전화에 취소를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일부만 취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사례3> 싸이즈 실수로 주문취소를 하려고해도 전화연결이 안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취소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다. 전화를 50번도 넘게 했는데, 알아보니 말이 많은 싸이트더라고요.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현대카드 승인취소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고발이라기 보다는 답답한마음에 글 올립니다.
* 위 내용은 소비자고발신문에 제보된 사례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 제보된 '나띵**'사이트는 지난 2011년부터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으나, 지난 11일까지도 본지에 제보가 접수됐다.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에 해당사이트를 검색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와 서울시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다. 그러나 민원내용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대부분 늦더라도 해결을 한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피해를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그 결과가 미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는 한 달 동안 7건이상 접수가 된 쇼핑몰을 공정위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소비자종합정보망에 한 달간 공개함으로써 피해구제를 막는다.
그러나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정보공개 기한도한달로 한정돼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피해 제보건을 해결 후 공정위에 정보공개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은 사이트에서 내려진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물건 구입전 해당 사이트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의 태도가 필요하다.
![]() | ||
| ▲ 서울특별신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소비자피해업체'를 통해, 해당 업체 확인이 가능하다.<출처=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화면캡처> |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민원다발쇼핑몰 공개'블로그, '스마트컨슈머-소비자 종합정보망'사이트를 통해 민원다발쇼핑몰을 공개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자피해업체' 정보를 볼수 있으며, 전자상거래홈페이지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누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사이트가 모두 악덕 업체는 아니다. 단순 문의사항일 수도 있고, 소비자가 블랙컨슈머인 경우도 있다"며 "접수된 내용 중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위법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할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띵**'사이트는 현재 포털검색으로는 사이트를 찾아볼 수 없으며,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만 홈페이지 방문이 가능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