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기고 홍보 부족…부동산 거래는 지번주소 사용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2013년이 고작 일주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새로운 주소체제인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된다.

현재까지도 제기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많은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도로명주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새로 바뀌는 우리집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동 이름, 리 이름, 지번 대신에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시하게 된다. 상세주소인 동, 층, 호는 그대로 건물번호 뒤에 붙여 사용한다.

변경될 우리 집 주소를 찾으려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지번 주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변경될 도로명주소 안내과 함께 주소 전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소찾아’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도로명주소 검색과 표지판 검색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내년부터 법정주소가 되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방법(출처=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에서 도로의 종류는 폭에 따라 총 3가지로 분류된다. 8차로 이상은 ‘대로(-daero)’, 2~7차로는 ‘로(-ro)’, 그 외에 도로는 ‘길(-gil)’로 표시한다. 모든 도로는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따라서 서쪽과 남쪽은 시작점이 되고, 동쪽과 북쪽은 종점이 된다.

건물 번호 부여 방법은 시작점에서 왼쪽 건물은 홀수 번호,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를 부여받는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는 20m다.

건물의 크기에 따라 20m 안에 많은 건물이 밀집해 있다면 1-1, 1-2 등 추가적인 번호를 부여하고, 20m보다 큰 건물의 경우는 앞자리의 건물 번호가 생략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명판 뜯어보기

   
▲ 도로에 부착된 명판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출처=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명판을 이용하면 내비게이션 없이도 찾고자 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명주소 명판에 대해서 알아보자.

왼쪽의 첫 번째 도로명판을 살펴보면 1번 건물이 위치한 강남대로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699번 건물까지 강남대로에 속해 있으며, 건물 번호에 10m를 곱한 6990m는 강남대로의 총 길이가 된다.

명판의 화살표의 시작점은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번호는 해당 도로의 종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도로명판을 살펴보면 교차도로에서 볼 수 있는 명판으로 명판 좌측에는 사임당로의 92번 이하 건물, 우측에는 96번 이상의 건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주거용 건물번호판은 집을 형상화 한 오각형 모양이고, 상업용은 상자를 상징하는 사각형, 문화재 및 관광용 건물은 갓을 형상화한 번호판을 사용한다.

   
▲ 왼쪽부터 주거용, 상업용, 문화재 및 관광용, 관공서용 건물번호판(출처=안전행정부)

▶ 알아두면 좋은 사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 신청할 때에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도로명주소의 도입 후에도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법률관계에서는 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번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우편 및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번주소를 사용할 경우 배송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도로명주소의 도입으로 인해 지번주소로 등록된 은행, 카드, 통신사 등의 우편물 수취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주소변경시스템(http://www.ktmoving.com/)을 이용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제휴사의 주소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 소비자들은 각 거래처 별로 변경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주소변경을 할 수 있다(출처=KT)

도로명주소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시행을 통해서 물류비용 절감과 긴급구조 시간 단축 등을 이야기했지만 일선에 있는 부동산 관련 종사자, 택배 및 배송업무 관련 종사자조차 새 주소체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미흡해 일정 기간 사회적 비용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명주소 시행이 고작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홍보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약 4000억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조속한 제도의 정착만이 모든 우려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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