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 공공연히 계속되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 500만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60개 중복 입점 브랜드에게 경쟁 백화점(현대, 신세계 등)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 업체의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
롯데백화점은 또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서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 업체들에게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입점 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게 시정사실를 통지토록 했으며, 향후 2년 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45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에 관한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자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해, 입점 업체에게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 담당자(MD)들로 하여금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토록 했으며,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했다.
롯데마트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요구한 행위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게 시정사실을 통지토록 했으며, 과징금 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에 관한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개최하는 스포츠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약 17억 원)를 상품 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인건비(약 10억 원) 소요분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약 6000만 원)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직영사원 인건비를 징수했다.
또한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 장려금을 추가로 징수했으며,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판촉사원 인건비(약 6억 원)를 부담하도록 약정했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제12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게 시정사실을 통지토록 했으며, 향후 2년 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13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홈플러스에 관한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고용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전가해 부담시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3개 대규모 유통업자에 관한 이번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시정조치이다.
향후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