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을 위한 '소비자 표준안' 마련해, 분쟁 미연에 방지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기자] 해외여행객들과 여행사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기관, 협회가 머리를 맞댄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오는 27일 국내의 12개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사와 소비자간 여행상품의 정보 미흡과 이해부족으로 크고 작은 분쟁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리이다.

소비자원은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부분을 개선해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안은 여행업계용의 ‘공급자 표준안’과 일반 소비자용의 ‘소비자 표준안’ 등 2종으로 구성된다.

한국소비자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여행사를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는 12개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은 금번 협약식을 통해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자사의 해외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할 때 여행상품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며, ‘핵심정보 전면 표시제’를 시행하여 여행사와 소비자가 서로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표준안’이라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일반 국민에게도 홍보하여 여행상품 구입 시 참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이 강화됨으로써, 분쟁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여행상품에 대한 만족과 여행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여행상품을 탐색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경감시키고, 여행상품의 재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해외여행객의 지속 확대 및 수익창출 기반강화 등 긍정적인 선순환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행업계와 참여기관에서는 실천 협약식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12월까지 제도의 최종안을 확정,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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