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국내 유명 여행사들이 해외여행객들에게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항공사 고시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인터파크 투어, 온라인 투어, 모두투어 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9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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