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품 건강기능식품 오인 문구 사용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비타민C 캔디와 일반 캔디의 당류 함량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유통점과 약국 등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무기질,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7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캔디 1정당 8mg에서 250mg의 비타민C가 함유됐으며, 표시기준도 적합했다. 그러나 조앤스빌의 '유기농 사탕'은 표시내용과 달리 비타민C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감귤비타C'(㈜메이드인제주), '미피비타'(㈜유유헬스케어),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쏠라-C정'(고려은단㈜식품사업부)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 표시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함유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제품의 영양성분 1회 제공량의 당류 함량은 평균 80%(47%~100%)로 일반 캔디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주)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 제품은 1회 제공량(10.4g)당 당류가 5g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7g(표시치의 140%)이 함유돼 있었다.

또한 조앤스빌의 ‘유기농 사탕’ 2개 제품(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 ORGANIC CANDY DROPS)은 1회 제공량당 당류가 17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의 34%에 해당됐다.

비타민C 캔디류를 판매하는 온라인몰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한 봉지 비타민C 1일 권장량 200% 충족'이라고 표시하거나, 캔디류임에도 '권장섭취량'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비타민C 캔디류는 당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하며, 제품에 표시된 1회 제공량은 권장섭취량이 아니므로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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