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 모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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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사놀-F’(옥타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비아그라의 주성분 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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