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피해 유형에 따라서 구제기관 달라져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업체들이 소비자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부당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할부거래과를 신설,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의지를 밝혔다.

앞서 2010년에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공제조합 설립 및 출자’, ‘고객 선수금의 50% 보전 조치’, ‘환불금 보장기준 제정’, ‘감독기관 등록의무’ 등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피해가 줄지 않는데 대해 관련 업계 한 종사자는 상조업체들의 인식문제와 과도한 법규제, 법 시행의 과도기적 시기를 지적하고 있어, 상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상조서비스 계약 전, 업체 확인 必

상조서비스에 가입 전 업체가 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정보마당, 사업자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란을 검색하면 된다.

상조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 3억 원 이상, 선수금 보전비율(40%)준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등록된 업체라면,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계약 후에도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환급금 지연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대구 동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02년 8월에 지인소개로 A 상조회사에 가입, 2008년 3월 180만원을 완납했다. 개인사정으로 지난 8월 대구지사에 해약신청을 한 권 씨는 결제까지 두 달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 돼 다시 연락을 해보니, 입금해준다고 말만하고 이제는 통화연결 조차 되지 않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해약환급금도 80%만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3일 이내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업체에서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해약 시 대금의 85%만을 환급받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상조회원 가입 전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회사 부도·폐업 시, 은행·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 신청'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회사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준비자료는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증서 등이다.

만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의 회원명단에 누락돼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공정위나 시,도청 및 경찰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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