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노년복지연합>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상조업을 빙자한 유사상조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노년복지연합(이사장 김용문, 이하 ‘한노연’)이 홍보관 등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유사상조서비스와 저가 수의를 고가에 판매하고, 보관을 유도하는 신탁 사기행위에 대하여 사기상조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0년 9월 18일부터 상조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계가 건전하게 정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례행사시 수의 등 장례용품 가격을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것은 물론 상조업을 빙자한 유사상조가 극성을 부려 소비자피해를 크게 야기하고 있는 것.

이에 한노연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며 정부당국에서는 악덕 불법상조업체를 엄단하는 한편, 상조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는 등 대책이 시급다고 밝혔다.

한노연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행각 근절의 필요성’이라는 알림을 통해 유사상조 사기행각에 대하여 종이장사 사기상술, 신탁사기상술, 수의판매 가장 사기상술, 무료 납골당 분양사기 등의 근절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홍보관 등에서 사기행각을 자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은 “A업체에서 판매하는 종이장사 사기상술은 회원증서(종이)만 주고 계약금을 수령하며, 극히 일부만 선수금으로 예치하거나 아예 예치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기상술”이라며 “598만원짜리 상조상품을 팔러왔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168만원인데 깎아서 98만원(골드가격)으로 해주고, 장례행사를 치를 때 또 깎아서 250에서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에 속아 10여만명에 달하는 노년층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B업체의 신탁사기상술은 보관하는 수의대금을 은행에 예치하지도 않으면서 용어를 바꾸어 금융기관에 신탁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아주 교묘하게 속여 판매하는 악덕 사기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가의 수의를 보여주면서 600에서 700여만원짜리 상조상품을 설명하고 우선 수의대금 명목으로 178만원을 받고, 장례행사를 치룰 때 250내지 300만원 내면 된다면서 수의를 줄듯하면서 주지 않고 보관하라고 유도하거나, 보여준 수의와는 아주 다른 저가의 수의, 심지어는 몇만원짜리 수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노년층소비자를 기망했다.

이에 한노연에서는 이러한 사기성 상조피해를 줄이고자 서울시와 공동으로 노년층 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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