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상조상품 판매 '일방적 중단'
결합상품 판매하도록 강요, 영업점 실적 급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상조업계 1위 회사인 ㈜프리드라이프가 안마의자를 끼워 팔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안마의자는 프리드라이프의 계열사의 ㈜일공오라이프코리아의 제품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안마의자 판촉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순수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판매 중단을 시킨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 원대였고, 안마의자 결합 상품은 약 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공오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프리드리빙2호, 300만 원 상당)가 결합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했다”며 “영업점들과 정상적 협의과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업점의 실적은 급격히 감소했다.
일반 상조상품을 팔았던 2016년 4월과 결합상품만 팔았던 2017년 7월의 영업점 총매출액을 비교해 보니 무려 결합상품 판매 후의 매출이 83% 감소했다.
사실상, 가격인상으로 인식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결과인 것이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영업점에 불이익을 줬을 뿐 아니라 판매원들을 이탈하게 하는 등의 영업기반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차원으로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해 서면심의로 진행됐다”면서 “이번 제재가 상조업계의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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