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②] 과태료가 유일한 제재규정…형사처벌은 선불식 할부계약업자만 대상

독과점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20세기 들어 관련 법령들이 많이 제정됐습니다.

이들 법령이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에 매진하게 만들어주고 이는 다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대와 문화가 변하고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소비자법령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 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법령은 소비자 보다는 사업자 보호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컨슈머치는 연중기획 시리즈 '소비자 법령 돋보기'를 통해 상위법을 거스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자 법령들에 대해 세밀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컨슈머치는 이들 법령에 대해선 '옛 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낸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법령을 제대로 아는 스마트 컨슈머가 늘어날수록 기업과 소비자에 모두 득이 된다는 믿음 아래 연중기획 시리즈를 게재할 예정이오니 독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할부거래 사업자의 처벌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할부계약’은 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 완납 전에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수 개월 이상 할부로 계산하기로 계약했을 때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2조를 보면 할부거래의 목적과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명시돼 있다.

즉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할부계약 외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이 이 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 2조 1호에는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할부계약은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설비, 주택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지급하기에 가격 부담이 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대기업이 채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조항 2호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상조업이 있다.

문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계약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련한 불평등 조항이다.

▲ 할부거래법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출처=법제처)

이 법 제38조부터 제42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항목에서는 오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한정 지어져 명문화 돼 있을 뿐 일반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목적과 정의에는 할부거래법 테두리 안에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처벌 기준에는 슬그머니 일반 할부계약 사업자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제6조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만이 사실상 유일한 제재규정이다.

이는 할부거래법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컨슈머치 지적을 또한번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上편 '소비자 나몰라라' 하는 '할부거래법'?의 의혹> 참조.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업자는 할부거래법 위반시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가 부과되며 누적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조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주상현 조사관은 “현재로서는 대기업들이 할부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사실상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것은 맞다”며 “일반적인 할부거래에 대해서 과태료만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미흡한 처벌 규정에 대해 “개정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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