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서 과도하게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주>

출처=공정위 공식블로그.
출처=공정위 공식블로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상조는 미래 어느 시점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장례에 대비하는 서비스다. 다수의 소비자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상조서비스를 찾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30만 명의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상조업체의 잦은 폐업 등으로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컨슈머치>는 상조업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을 사례로 제시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상조회사 폐업 시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나?

#소비자 A씨는 2007년 2월 B상조업체의 월 3만 원, 120회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개인 사정으로 B업체에 계약해제 및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B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알아보니 B상조 회사는 몇 달 전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B씨는 2010년 1월 18일 C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 지금까지 월 2만8,000원씩 자동이체하고 있었다. 10년 만기까지 3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우편으로 B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과 함께 피해보상금으로 B씨가 납입한 금액의 50%만 돌려주겠다는 안내문이 송달됐다.

B씨는 본인이 낸 돈의 절반만 받고 끝낸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황당하기만 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상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상조 서비스를 받기 이전이라면 계약해제 후 기납입액에 대한 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조 서비스를 제공 받았더라도 사업자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상조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약관, 회원증서 미교부로 재발급 요청했더니

#S씨는 모집인을 통해 O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모집인이 약관과 회원증서가 교부하지 않아 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하니, 가입 당시 약관과 달랐다. 처음 가입 당시 180만 원을 불입하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재발급 약관에는 180만 원 납입 후 장례서비스 이용 시에는 2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S씨는 상품 해약 신청을 했으나,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가입 증권과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상조 상품 계약 시 모집인 설명뿐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기간, 금액,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환급금은 얼마나?

#K씨는 2010년 5월 10일 M상조회사와 월 3만 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51회를 납부했다.

이후 K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M상조회사를 방문,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상조회사 측에서는 총 납입금액의 65%(법정 환급비율은 78.2%)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선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해줄 의무를 갖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상조 해약금 환급률이 명시돼 있다.

M회사의 약관상 환급률이 고시에 비해 부당하게 낮을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고시 환급률에 따른 환급을 주장할 수 있다.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의 고시 환급률 예시.

■사은품인 줄 알았더니, 불입금에 포함?

#C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D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2015년 6월부터 월 불입금 3만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D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했다. D업체는 월 불입금 3만9,800원 가운데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었다고 하면서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16개월)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상조 해약환급금은 냉장고 할부금 3만4,250원을 제외한 상조상품 월 납입금 5,500원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기준 9만 원 정도라고 했다. C씨는 사은품이 무료라 생각했는데 해제하려고 보니 그 동안 상조상품 비용을 냈다기보다 90% 정도가 냉장고 금액임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외에 전자 제품 등의 공산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제시해 고객을 유치해왔으나 실상은 할부로 구매한 물건인 경우가 많다. C씨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소비자가 무상 제공한다는 전자 제품을 받고 별도의 할부금이 청구된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C씨와 같은 경우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 형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히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며 “결합상품은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기 때문에 특히 계약 주요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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