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8월 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 측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사고,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피보험자의 자살 등 고의 사고 가능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보험사 측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A씨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01년 1월 30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선고 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만일 보험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A씨 상속인은 소송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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