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출산 전 태아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출산 과정에서 사고로 신생아가 장애를 얻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엄마 A씨를 상대로 “태아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A씨는 흡입분만으로 출산하던 중 아기가 뇌 손상으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는 사고를 당했다.

출산 5개월 전 뱃속 아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들어놨던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1억 2,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태어난 이후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주장이었다. 장해 원인도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사 측은 보험금을 줄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보험금을 줘야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는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을 할 당시 보험사도 보험 대상자가 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또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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