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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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풀 서비스 도입 앞두고 사고 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돼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 운전자로 등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 조약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황 위원은 국내에서 곧 플랫폼 기반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카풀 서비스는 그 범위를 출퇴근 시로 제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표적인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X와 유사한데 미국에서는 이미 2014년에 우버X의 보장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는 우버X 운전자를 위해 기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면책 조항을 제외하는 형태의 특약이 부가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는데 이를 카풀 운전자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특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카풀 앱에 등록한 뒤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 수 있다"며 "카풀 등을 위한 별도의 보험상품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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