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대규모 집회 열고 '타다 불법 영업' 강조
생존권 위협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일각 "대타협 합의안 개인택시에 불리한 것이 원인" 주장

출처=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출처=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타다 OUT”

어제인 15일, 광화문에는 '타다 OUT'이라고 적힌 깃발이 넘실거렸다. 카풀이 아닌 또 다른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며 “타다 퇴출”을 요구했다.

‘타다’를 겨냥한 이번 집회에는 택시기사 1만 여명(경찰 추산 3,000여명)이 참석해 ‘타다’를 불법유상운송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택시기사 안 모씨(70대)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 현장 등에서 안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씨가 평소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영업했다는 점에서 승차공유서비스 반대에 분신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택시와 승차공유업계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3월 7일 카풀-택시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합의 후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양측이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경계 중이다.

이번에 대규모 집회를 연 서울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은 ‘타다’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상에 따르면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타다 측은 개인택시업계의 주장과 달리 적법한 플랫폼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등에서도 타다가 적합한 영업행위임을 인증했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들이 반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 대타협에서 비롯됐다고 추측했다. 

택시와 카풀이 극적 타결을 이룬 당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내용은 법인택시 기사에 유리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제 시행 등이 그렇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합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도 이러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김희봉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앙지부장은 광화문 집회에서 “정부가 카풀의 출·퇴근 시간을 제한하는 졸속 합의로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준 지 두 달이 됐는데, 이제는 지난해 10월 등장한 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차량 수를 늘리며 우리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밝히며 생존권에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6월 20일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으로 '끝장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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