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모빌리티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타다’가 연이은 법위반 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타다의 사업 방식이 여객법뿐 아니라 파견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가 불법 파견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파견법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타다의 드라이버 고용형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 두 가지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 이중 개인사업자 비중이 약 90%, 파견노동자 비중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는 타다 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보고 파견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다 측은 택시와 달리 단순히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자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파견법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

다만 타다 측은 향후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다면 관련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타다 관계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드라이버 중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나은 환경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 파견직을 도입했다”며 “다만 프리랜서 등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의를 하되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8개월 밖에 안 된 신생 서비스이기에 걱정의 목소리도 많은 듯하다”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당국과도 협의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드라이버들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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