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타다 홈페이지.
출처=타다 홈페이지.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두 법인과 두 대표를 기소했다.

쏘카 관계자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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