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제휴 기사 권익 침해 및 생존권 위협 등 불공정행위 신고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쏘카 자회사인 VCNC가 내놓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것이 VCNC측의 설명이다.

VCNC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고, 서울시와도 인가 논란에 휩싸이며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VCNC 측은 택시조합들이 타다와 제휴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VCNC 한 관계자는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 침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당 조치가 이어져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다 프리미엄을 통한 상생을 이어가되 참여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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