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는 판단 하에 대대적인 치매보험 약관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치매보험의 불합리한 약관를 개정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금감원 측은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우려 중이며, 점검 후 약관에 문제된 부분이 발견되면 향후 변경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경도치매상태가 치매척도(CDR) 1점이 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돼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영업 중이다.

그러나 진단금 액수가 큰 몇몇 손보사의 경우 치매보험 약관을 통해 CT·MRI 등 뇌영상검사 시 ‘이상소견’이 나와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때문에 향후 분쟁의 불씨가 돼 제2의 암보험, 즉시연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과 분쟁 소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CDR1~2은 치매 진단 과정에서 의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상품 판매 과열양상을 보이며 타사 가입현황을 보험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사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각 보험사에 “경증치매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며 주의를 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다음 주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 이전에 타사와 중복가입을 막아 경증치매 최대보장액을 3,000만 원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DR 1, 2는 의사 진단만으로 판정이 가능해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당장 실적 올리기에 커다란 도움이 되다보니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팔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 사실"라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치매 발견 확대 등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근 보험사들이 손해율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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