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논란이다.

손보사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리비를 삭감하거나 늦장 지급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자 중기부가 직접 나서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손보업계 반발로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손해보험사들에게 정비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현장출동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대형 손보사 4곳이 정비업체의 수리비 부당 지급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등을 차례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업체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손보사들은 중기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수리비 지급 내역을 포함한 영업자료는 제외한 채 정비업체 현황과 같은 기초자료만 제출했다.

손보사들은 통상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검사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기부의 개입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기부가 손보사의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손보사들이 수리비를 정상 지급하는지 따져보기 위한 정당한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정착을 돕기 위해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것.

따라서 위탁거래는 상생법 적용 대상으로 중기부가 거래 중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다.

문제는 중기부는 손보사와 특정 정비업체가 사전에 수리비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위탁 관계가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보험사들은 정비업체와 수·위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보험사 측은 수리비를 보험고객인 차주가 지급하는 부분이지만 고객 편의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비업체 비용청구 적정성을 평가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주 선택에 따라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중기부가 현장출동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까지 추가로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현장출동 업체의 경우 손보사들이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수탁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손보사와 정비업체와의 관계까지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

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장 검사는 거부했지만 계약서 등 기초적인 자료는 제출했다. 최근 추가로 현장출동 협력업체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비업체를 보험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위탁 관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향후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면 행정소송을 맞서는 것도 고려 중”이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여파로 손해율이 커지면서 올해 초 차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했다”며 “이번에도 정비업체의 주장만으로 다시 수리비 과다 청구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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