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시아나항공
출처=아시아나항공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1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부여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중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비적정 의견이다. 통상 한정 의견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은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한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를 22일부터 정지했다. 이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정 의견을 받은데 대해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회계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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