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K5’ 등 3개 차종 총 2,8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0년 5월 31일부터 2015년 8월 1일까지 생산된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3개 차종 2,876대에서 엔진 교환 작업 중 고압 연료 파이프를 고압펌프에 장착 시 일부 차량 정비 작업 미흡으로 고압 연료 파이프 연결부 기밀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K5(TF), K7(VG), 스포티지(SL)
K5(TF), K7(VG), 스포티지(SL)

해당 차종의 소유주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고압 연료 파이프 체결부 누유를 점검한 뒤, 필요 시 고압 연료파이프를 교환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원할 경우에도 서비스센터 측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판매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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