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이하 DLS)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 사태로 인해 7000억 원 정도의 피해와 37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피해보상 대책과 사과는 커녕 사태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DLS 사태에 관련된 몇몇 행위를 지적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먼저 일각에서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사전에 상품의 위험성을 뻔히 알고 수익을 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손실이 나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익은 4%인 반면 손실은 100%인 상품을 소비자 판단으로 가입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모펀드식 변칙 판매, 관련 서류를 100% 주지 않은 사실 등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DLS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게 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DLS 가입자 중 40% 이상(612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DLS 가입자들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들었고 의심없이 사인했다” 등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어 금소원은 이번 사태의 대책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업계는 ‘많이 팔아야 좋은 평가를 받는’ 현행 성과시스템이 불완전판매를 조장했고 이번 DLS 사태를 촉발했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은행의 성과 시스템 개선이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금소원은 “판매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상품을 진열하고 사기적 판매행위가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지극히 위험한 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한 날선 비판을 덧붙였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동안 분쟁조정을 한다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국 피해자를 궁박한 처지로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은 자신들의 책임과 비난의 시선을 줄이려는 목적의 분쟁조정 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당연히 은행들에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위∙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치를 해줘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조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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