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컨슈머치)
(출처=컨슈머치)
(출처=컨슈머치)
(출처=컨슈머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산업은 엄격한 도덕성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데 최근 KB손해보험 내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도덕성과 신뢰라는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2일 오전 11시 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사측의 불법·부당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KB손해보험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를 통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부당한 인사발령 및 ▲정보보호준수서약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노조와의 임단협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인상,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등을 원하고 있지만, 사측은 1% 임금인상과 호봉제 폐지, 희망퇴직 등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노조 측은 “2018년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분회장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분회장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등의 불법적 수단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KB손해보험은 출범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KB손보 노사는 KB금융지주가 2015년 LIG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향후 5년간 희망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어, KB손보 사측이 희망퇴직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있는 일이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42명을 노사 간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창구업무에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나가게끔 퇴직을 강요하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성 KB손해보험지부장은 “발령 대상자들은 창구 업무를 20~30년간 경험하지 않은 직원들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사측의 논리는 낯뜨겁기까지 하다”며 “불과 3개월 만에 재발령과 원격지 발령 등도 강행했지만 이는 어떠한 경영상 또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한 마디로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뜻”이라며 “노사 간의 신뢰와 금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진정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이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토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준수서약’을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보보호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아닌 강제서약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직원들의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등을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가침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주요 손보사 중의 하나이며 4대금융지주 계열사이기도 한 KB손보가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 후 고의적으로 위조하는 등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벌인 점에 대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노조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 행태라면 KB손보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금융노조 전체의 문제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만약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노조에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KB손해보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