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해 4분기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대비해 후순위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RBC비율 관리를 위해 힘쓰면서 자금 여력이 없던 중소형 보험사들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말 전체 생명보험사 RBC는 평균 271.2%로 전분기 대비 0.9%p 하락했으며, 손해보험사는 242.6%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했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척도로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이를 보전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을 측정한 수치다. 한마디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제대로 줄 여력이 많다는 뜻이다.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보험사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업체별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은 MG손보를 제외하고 모두 금감원 권고치 1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 RBC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푸른덴셜생명(461.8%), 오렌지라이프(425.0%) 등으로 RBC비율이 400%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0% 이하의 RBC비율은 보인 생보사는 DBG생명(172.8%), DB생명(177.6%), 흥국생명(186.0%), 농협생명(195.0%), 하나생명(197.3%) 등이다.

손보사 중 RBC비율이 200%를 밑도는 업체는 한화손보(195.1%), KB손보(187.1%), 농협손보(176.6%), 흥국화재(173.5%) 등으로 나타났으며, 롯데손보는 155.4%로 권고치 150%대를 간신히 유지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RBC비율이 86.5%에 불과했던 MG손보는 12월 말에는 104.2%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대를 회복하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금감원 권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은 261.2%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해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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