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이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할 때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검토 절차가 미흡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초서류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관계법규 부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라이나생명은 내규 「기초서류관리규정」에서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확인 결과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필요사유, ▲사업방법서 기재의 필요성, ▲관계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확인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불합리하게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서류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관계법규 부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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