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전한 튜닝부품 공급 예정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튜닝 규제 완화’와 ‘튜닝 부품 인증’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하며 튜닝 시장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튜닝 중에서 드레스업(dress up) 튜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해 외관과 색을 변경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이다.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가 필요가 없는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설치, 색상 변경, 타이어, 선루프 등이 드레스업 튜닝이다.

차체에서 유일하게 지면과 닿는 부분이며, 자동차의 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타이어의 휠 튜닝은 그것만으로도 차량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개성 있는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어 인기있는 튜닝 중 하나다.

▶ 휠 튜닝, 멋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휠 튜닝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휠보다 크기를 키우는 휠 인치업(Inch up)이 많이 이뤄진다.

휠 인치업 튜닝은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주고, 코너링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지면과의 마찰이 더 크기 때문에 제동 시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연비가 나빠질 수 있으며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단점도 있다.

   
▲ 휠 튜닝을 위해서는 타이어 규격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출처=한국타이어)

휠 인치업 시에 주로 타이어 규격을 말하는데 타이어의 측면을 보면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규격은 예를 들어 205/65/16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면 첫 번째 자리에는 타이어의 폭(밀리미터), 두 번째 자리는 편평비(퍼센트)(타이어 단면의 높이/타이어 폭), 세 번째 자리에는 휠의 지름(인치)으로 표시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휠의 크기를 늘리되 휠을 타이어 전체의 지름이 커져서는 곤란하다. 타이어 지름이 늘어날 경우 속도계와 주행거리 측정에 오류를 만들 수 있고, 주행 중 타이어가 차체에 닿는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휠의 크기를 늘렸다면 그만큼 편평비를 줄여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폭이 넓은 타이어로 교체했을 때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 때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가 좌, 우를 합쳐 30mm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 안전기준에 벗어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카피 휠(Copy Wheel), 저렴한 값에 목숨 걸지 말자

좋은 휠의 조건은 연비를 위해 가벼운 소재로 제작돼야 하며, 차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만큼 강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의 흡수와 방출이 용이해야 한다.

휠은 재질에 따른 특징을 가지는데 철을 소재로 한 휠은 저렴한 가격과 큰 하중에도 금이 잘 가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 알류미늄 휠은 빠른 충격흡수와 방열성이 뛰어나고 무게가 가벼워 연비효율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이 외에도 새로운 소재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며 좋은 성능을 선보이고 있다.

   
▲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을 가진 휠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금호타이어 전시장(출처=금호타이어)

휠의 가격은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좋은 휠의 조건을 갖춘 가벼운 무게와 높은 강성을 지닌 휠은 당연히 고가 제품이다. 아직까지 자동차 튜닝 시장이 대중화 되지 못한 국내에서는 고가의 제품을 따라한 카피휠(Copy Wheel)이 성행하고 있다.

고가의 제품을 모방한 카피휠의 경우 사용된 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는 카피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휠 관련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내년 중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튜닝 부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튜닝부품에 대해서도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해 대상 부품 중 하나인 휠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자기 인증마크'를 붙이는 제도로서 입법 예고된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튜닝부품에도 이 제도를 실시해 안전한 부품 공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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