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피해 확산…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공동구매로 소비자를 모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잠적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달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온라인 쇼핑몰 '프롬엘에이(fromla24.com)'에서 캐나다구스와 몽클레어를 구매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8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소비자를 모아 캐나다, LA 등지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보내준다고 광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현금결제시 10% 금액을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또 판매품목에 대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했다.

해외구매대행의 형태로 물품 출고하므로 배송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 지난 12월 20일 출고됐다는 공지로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달 30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쇼핑몰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구인 광고를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정상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을 이용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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