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단위로 사용 가능…교통 체증 개선과 환경 보호는 덤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함께 타는 자동차, 카쉐어링은 1948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카쉐어링은 북미,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된 제도로 최근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활성화를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예약과 대여, 반납 등을 할 수 있어 활성화 된다면 또 다른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 알고 볼수록 알찬 카쉐어링

카쉐어링은 자동차를 이웃들과 공유하며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도로 환경 개선과 지구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를 부의 상징으로서 재산의 하나로 생각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일 수 있지만 카쉐어링의 본연의 목적은 물론 최근에는 그 경제성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카쉐어링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이점은 물론, 환경 보호와 교통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출처=쏘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 5일 차량을 운행하는 준중형차에 1일 승용차 평균통행거리 30.5km를 적용하면 감가상각 비용이 월 186만 원, 세금과 보험료 85만 원, 유류비와 주차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359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63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카쉐어링은 연회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전부다. 같은 조건에서 연 260일동안 카쉐어링을 이용하면 연회비 3만 원에 사용료 약 418만 원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간 208만 원의 가계 지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매번 세금과 보험료를 챙겨야하고 평소에도 차량 관리에 신경써야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앱으로 예약하고 동네 주차장에서 찾는다

차고지에서 직접 차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 특성 상 차고지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편하게 카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비교적 촘촘한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먼저 카쉐어링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한다. 운전면허 정보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예약 시간, 사용 시간, 차고지를 검색한다. 검색을 하게 되면 주변의 차고지가 검색되며 대기 중인 차량의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차량을 선택하면 차종과 사용 시간, 유류비 등이 계산되어 표시된다. 이를 예약하면 해당 시간에 차고지를 방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앱을 통해서 현재 위치와 가까운 차고지를 정할 수 있다(왼쪽), 운행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오른쪽)(출처=그린카애플리케이션)

차고지에 도착하면 가입 후에 발급받은 카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차량의 문을 열고 잠글 수 있고 차량 반납 시에도 빌렸던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고 사용을 종료하면 결제금액이 사전에 설정해뒀던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참고로 카쉐어링을 통한 차량 이용 중에 하지만 연료 보충을 해야 한다면 차량 내 비치된 주유 전용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주유비는 업체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연료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또한 하이패스도 차량 내 비치돼 있어 별도의 결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모르고 개인결제 할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한다.

▶ 카쉐어링 이용 시 주의사항

국내는 카쉐어링 시장이 초입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발빠르게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히고 있어 추후에는 전국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대부분 왕복 구간으로 카쉐어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도 이용에는 제약이 있어 사용 후에 다시 차고지에 반납하는 것은 다소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이니만큼 양심적인 사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자가 흡연이 금지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차를 청소하지 않은 채로 반납하거나 발생한 사고를 숨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차고지에서 차량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당 업체에 사전에 통보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업체는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등에 보험이 가입돼 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제도를 통해 최대 30~50만 원으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카쉐어링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용방법 및 보험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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