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동의하에 작성한 합의서는 화해계약, 금전적 손해배상의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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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출처=스마트크린 블로그>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포근하던 날씨가 돌변했다.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덜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급작스런 날씨변화에는 건강관리만큼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결로현상으로 수차례 보수공사를 했으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가구 등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중재원의 결과를 알아보자.
▶ 사건개요
신청인(소비자)은 집의 결로 발생으로 4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사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받았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물질적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했다.
피신청인(사업자)은 지금까지 진행된 보수공사 과정에서 150만 원을 별도로 배상하면서 민,형사 및 행정기관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소비자의 아파트 결로 발생 주장은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 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결로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한국소비자원, "결로 원인 점검해 하자 보수 수리 마땅"
한국소비자원은 금전적 손해배상은 이미 합의서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금 150만 원을 배상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적인 단열공사로 추후 결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민법 제 731조에 의해 화해계약으로 볼수 있다"며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간 노력했으며, 처음보다 하자가 다소 개선된 점 등도 고려됐다. 또, 합의서 작성 후 발생된 하자는 합의한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재시공으로 공사한 부분의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결로 하자의 원인을 점검해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거 환경으로 인한 생활결로로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결과 단열시공이 있었던 부분에만 결로현상이 있었다"며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