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 비전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 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 등 6가지이다.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한다.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상조업체 '할부거래법'도 개정한다.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약 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는 한편,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법 스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균 오염,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수부에서는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12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9개(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에서 시행중이다.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산물 표시판의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시책을 수립·집행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기존의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등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한 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품,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T-Price)'을 고도화해 유형생필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농기계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및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농기계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부에서는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 당해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결과를 데이터화해 관리하는 분쟁조정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정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 외에 편의점 등 중소규모 점포까지 녹색매장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중 환경 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매장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매장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에 참여하는 유통매장을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고,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상품도 1082개에서 1300개로 확대해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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