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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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블로그'빨간리본'>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이 불량이라 반품 요청했어요. 반품 신청한지 열흘도 넘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연락은 없습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연락을 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깜깜무소, 인터넷에 나와 있는 판매자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이름 믿고 구매했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거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며칠전 일만 생각하면 화가난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오픈마켓은 판매자에 소비자의견을 전달해 주겠다는 말뿐이다.
▶ 온라인 쇼핑몰 이용 전, 판매자 확인 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가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와 실질적인 거래계약으로 재화의 지급·반품·교환 등을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를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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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출처=오픈마켓 홈페이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
유명 오픈마켓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하단 부분에 이와 관련된 고지가 게재돼 있다. 이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모두 다 중개업자인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품 구매 전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정보를 통해 판매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