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간 인터넷 불임카페 통해 광고…쇼핑몰 등에서 1만 1610병 판매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체 ‘(주)자유와도전’ 대표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7년간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난임,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만 1610병(2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김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판매과정에서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 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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