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일인 반죽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1일 연장했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원료공급 업체 33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팥앙금, 반죽 등)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록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변조했으며,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했다. 또 원료수불 관계 서류, 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을 미작성했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기준을 위반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유통질서 확립과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과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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