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춧가루와 김치 매운맛 표준규격 마련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앞으로는 김치와 고춧가루의 매운맛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등급 규격은 유통제품의 비율,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정도, 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춧가루 매운맛 등급 표준화는 지난 2010년 관련기관 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농진청 등의 전문가 그룹이 지표 개발, 측정방법, 소비자 관능검사 등을 수행해 등급구분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 생산업체, 관련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5단계 규격을 제정했다.
매운맛 등급 기준은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의 함량(mg/kg)을 따르되 실제 사람이 맵다고 느끼는 ‘관능시험’ 결과를 병행해 설정했다.
이에 고춧가루 캡사이신 함량이 150ppm 미만은 순한 맛, 150~300ppm은 덜매운맛, 300~500ppm은 보통매운맛, 500~1000ppm은 매운맛, 1000ppm 이상은 매우 매운맛으로 구분된다.
김치의 경우 지난 2008년 매운맛 5단계 등급제를 권고사항으로 고시한 바 있으나 매운맛 등급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연구진행, 이해관계자 이견조사, 생산업체 협의회를 통해 3단계 매운맛 규격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치의 매운맛 등급 기준은 캡사이신 함량이 2.9ppm 미만이면 순한맛, 2.9~14.9ppm은 보통매운맛, 14.9ppm 이상이면 매운맛으로 구분된다.
한국식품연구원 정승원 박사는 “고춧가루의 경우 모든 음식의 기본 양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운정도의 등급화는 외식업계 및 가공업계의 ‘맛’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운맛 제품류의 표준규격 적용확대를 위한 매운맛 측정 시험방법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14년에는 라면, 소스류, 과자류 제품에 대한 매운맛 규격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