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쇼핑몰에 과태료 부과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6개 쇼핑몰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특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모바일 커머스 운영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 대상 쇼핑몰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이다.
현대H몰은 또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는 상품에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하여야 하나,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아울러 17개 쇼핑몰(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은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옥션과 인터파크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법상 통신판매 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서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7개 모바일 쇼핑몰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및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 모바일 커머스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