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광고 금지 및 붉은색으로 카페인 함유 정도 표시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비만 및 성인병의 주범인 '고카페인 음료'가 학교매점에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1일부터 시행했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가 해당된다.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만약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방법은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흰색의 도형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이 아닐 경우에는 적색의 도형에 활자를 흰색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초롬 기자
ycr@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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