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한 업체 632건 적발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의료기기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손한 결과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사례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효과가 없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207건이었으며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83건에 달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허리와 복부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에 효과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의약품 흡수를 도화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용으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곳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올해 2월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자, 심장장애 환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g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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