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작성한 직원들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해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할 것을 다짐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고객정보 보호 서약서’는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투명하게 조회하는 등의 실천 수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서약서를 작성한 직원들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중한 고객정보 지키기! 신한인의 약속입니다’란 고객정보보호 스티커를 임직원들의 모니터 상단에 부착하는 한편 화면보호기 안내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 중 지속적으로 고객정보 보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으며, 특히 금융회사 최초로 망분리를 실시해 외부 침해예방 및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했다”며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추진하는 한편 고객정보 보호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저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보호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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