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이은 반격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금호그룹의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삼남 박삼구 회장과 사남 박찬구 회장의 물고 뜯는 싸움이 그칠 줄을 모른다.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12.6%)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왼쪽),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오른쪽)

2010년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계열 박찬구 회장은 분리, 독립경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의 상호보유주식을 매각해 계열분리 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당시 합의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금호석유화학의 분리경영을 실현했으며,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완전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분리, 독립경영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수 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는 같은 날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통과에 대해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2대 주주인 저희가 반대의사 표시했는데 어떤 근거로 과반이 찬성했다며 가결을 선포했는지 모르겠다“며, ”박삼구 회장의 총수익맞교환(TRS) 파생거래 매각시도, 사내이사 선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스스로 시정하기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돼 법률적으로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가 나눠진 이 후부터 계열사 분리, 상표권 분쟁 소송 등으로 두 형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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