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 법원 1심 파기…"코오롱에 유리한 증거 배제됐다"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각) 코오롱이 미국 듀폰에 9억 199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항소 법원은 미국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오롱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재판을 맡았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사건을 맡도록 했다.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으로 침체됐던 코오롱그룹이 이번 결과를 계기로 경영 전반에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2월 듀폰은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의 기술자와 마케팅 담당자들을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코오롱도 2009년 4월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 독점금지 소송을 냈다.
이후 2011년 1심 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게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2년 8월에는 버지니아주 동부 법원이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당시 하루 만에 1심 법원의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긴급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코오롱은 계속 아라미드 제품인 헤라크론 생산라인을 가동했다.
코오롱은 2012년 9월에 정식으로 항소를 신청했고 듀폰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코오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코오롱 측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비록 가처분에 의해 생산 금지는 풀렸지만 해당 명령 자체가 파기되면서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셈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향후 재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