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시된 종합검사 결과 발표…의사 확인없이 새보험 140건 청약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금융감독원이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000만 원의 과징금과 직원 9명의 문책을 명령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에 대해 LIG손해보험의 관련 직원 9명을 문책(견책 1명, 주의 8명) 조치했고,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013년 9월부터 20영업일을 검사한 결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면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으며,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431억 원) 초과했다.

단체보험에 관련해서도 LIG손해보험은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 표시하지 않아 만기 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고,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없이 842건(10억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지난 4월 4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LIG손해보험은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견책 1명, 주의 8명 등 직원 9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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