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최근 영업점 직원의 서류위조·횡령 사건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KB국민은행이 실질적 자진신고제 운영을 골자로 하는 보다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했다. 임직원 자진신고를 통해 소규모 금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 색출에 나선 것.

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각종 위법·위규행위를 실무직원과 영업점장·영업본부장 등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직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객 계좌를 마음대로 신규·해지해 예금을 빼돌린 사례는 물론 사소한 내부통제 규정을 어긴 것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앞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은행장 책임 아래 다시 한 번 철저히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쇄신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사안은 징계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에 자진신고한 점을 참작해 문책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난 뒤 발견된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뿐 아니라 영업점장과 영업본부장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상급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실질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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