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일부 윗선에 전달됐는지 집중 조사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8일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영업본부장 신모(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신 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받은 뒷돈을 신헌(60) 롯데쇼핑 대표 등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0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모 고객지원본부장(50)과 이모 방송본부장(50)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또한 이모 전 생활부문장(47)과 정모 전 MD(44)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납품비리와 관련된 돈 중 일부가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신 대표를 이번 주 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초롬 기자
ycr@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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