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로공사 출신 외주사 사장…임금 빼돌리기 관행처럼 이어져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국도로공사 외주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이 매달 직원들의 급여 중 20~3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9일 “고속도로 점검과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안전순찰업체 사장이 공사에서 매달 받은 직원 인건비 가운데 20만 원을 수년간 가로챈 것으로 확인돼 외주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힌 뒤 “안전순찰업체는 지사별로 52곳이 있고,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한 지사소속 안전 순찰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장 또는 친인척 앞으로 빼갔다"고 말했다.

이 순찰원은 이어 "입사 당시 2개의 통장을 만들고 하나의 통장은 회사에서 관리해 매달 일정액을 사장에게 이체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안전순찰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두 달간 53개 지사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서 도로공사는 문제가 됐던 진천지사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급여집행 실태는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사장들의 임금 가로채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주업체 사장들이 도로공사 퇴직자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위반한 외주업체는 계약해지 조치할 것"이라면서 "도로공사 직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며, 노사 간 문제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로공사는 외주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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