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봉석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문책경고’를 받게 된 것.

이는 사실상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내포된 까닭에 김 행장의 사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거취 문제는 김종준 은행장 스스로 결정하게 됐지만, 사실상 사퇴압박과 다름없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특히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 사실상 아웃되는 셈이다.

올해 3월 1년 연임이 확정된 김종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당국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승유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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