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한때 아파트 붐으로 국내도급순위 19위까지 올랐던 중견건설업체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했다. 또 파산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관재인은 앞으로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벽산건설의 현재 총 자산은 2628억원인데 비해 총부채는 401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라며 “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일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보름 뒤 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선고를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벽산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 당시에 약 250억 원이었던 공익채권이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이 이날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각 공사현장의 경우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따라 공사계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부분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현장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속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업체다.

그러나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벽산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도급순위 15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12년 6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특히 지난해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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